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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1.26
  • 조회수 : 12422


1. 서설

종종 기업 담당자들로부터 산전후휴가를 간 경우 연차휴가 산정할 때 출근에서 제외시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육아휴직을 간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이하에서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가와 휴직의 구분

1) 휴가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즉 출근해야하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면제가 되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입니다.

2) 휴직

① 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면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 1992.11.13, 92다16690)
②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별도의 정한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제외합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개정 2007. 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o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o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o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 휴가, 생리 휴가 등


1)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

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 휴가기간 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② 예를 들면, 1년(2013.1.1~2013.12.31)동안 90일(2013.6.1~8.30)간의 출산전후 휴가를 다녀온 여자 근로자의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15일이 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산정

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자(남자 또는 여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이 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② 예를 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이고, 육아휴직을 60일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총 10.5일이 됩니다. 즉 연간소정근로일수 200일 - 육아휴직일수 60일 = 140일(나머지 소정근로일수), 140일 모두 개근시 출근율은 100%가 되어 15일(정상적인 연차휴가 발생일수) × (140일/200일) = 10.5일이 됩니다.

4. 결어

2014.7.1부터는 기존 산전후휴가제도에 추가로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되어 휴가일수도 12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2014.1.14부터 시행중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도 기존 6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아 포함)까지 확대된바 관련 업무 특히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4. 1. 27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