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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5.24
  • 조회수 : 9176

1. 서설

근로자가 공금횡령을 하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 중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금액,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처분을 받은 경우 가압류 금액, 동호회비 등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지급관련 법규 및 전액불 원칙 및 예외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전액불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사우회비, 동호회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전액불 원칙의 예외
다음 경우는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①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 처분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할 때
② 법령에 의하여 공제가 인정된 경우 :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③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된 경우: 조합비 등
④ 기타 : 가불금, 감급 제제금,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등

3.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1) 판례 : 대법 1989.11.24, 88다카25038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2) 행정해석 : 근기1455-8212, 1982.03.24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지불)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되어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거나 민ㆍ형사상의 배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상쇄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함.

4.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임금공제방법

근로자가 재직 중 공금유용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직접 공제할 경우 이는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사는 일단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음과 동시에 임금 및 퇴직금에서 직접 손해배상액을 수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손해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임금 및 퇴직금(임금채권) 상계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손해배상금액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전액불 원칙에 의하여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외에는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정해진 공제금 외에 추가적인 임금공제를 요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후 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을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동의서’를 받아 공제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5. 26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