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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직시 일요일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06.06
  • 조회수 : 22705

1. 서설

소정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유급주휴가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당월 급여계산 시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일 및 주휴일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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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일 부여의 의미와 취지

1) 의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서로 약정한 날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주휴일부여의 취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1455.9-1455,1971.02.21)에 의하면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일요일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1) 쟁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요일 유급주휴수당을 퇴직급여 계산 시 지급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여부판단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와 관련해서는 주휴를 부여하는 취지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으로써 발생된 피로회복과 재생산을 위해 부여하는 것으로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를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1-3970,2000.12.22)에서는 “퇴직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 결어

근로자들이 퇴직을 주중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중 근로일까지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대한 유급주휴수당을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계산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해 임금실무자 입장에서는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정리한 바에 의거 향후 관련 업무 수행 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끝.

2014. 6. 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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