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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8.05
  • 조회수 : 8286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지

1. 서설

정부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모두 휴일로 되어 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간기업에서는 자체 취업규칙에 의거 임시공휴일이 당연적용 또는 미적용 및 임의적용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임시공휴일관련 행정해석

1) 근기 1455.9-10559 회시일자 : 1971-09-30

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시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유ㆍ무급으로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함.

2) 근기 68207-1052 회시일자 : 2000-04-06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4.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적용여부

1)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3. 공휴일로 규정을 한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한 날에 해당되어 당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며 만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

Case1) 공휴일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시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2)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3. 공휴일로 규정하면서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는 임시공휴일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임시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임시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1)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장의 예

사업장 취업규칙 등의 유급휴일 규정에 공휴일이 제외되어 있거나 설령 공휴일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공휴일의 종류가 특정된 경우의 사업장에 한해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방법

①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여 대체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임시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개별근로자에 적용하여 대체하는 방법
임시공휴일에 휴일을 사용하고자하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연차휴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회사에서는 승인하여 임시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결어

2015년도 8월 14일의 경우 광복절 70주년 및 내수진작이라는 취지로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들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유급휴일여부를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는 정부방침에 동참하고자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바 각 기업에서는 현재 처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과 여건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내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위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5. 8. 1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