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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1.15
  • 조회수 : 4890

1. 서설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⑨ <생략>

 

2)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략>

 

3)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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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여원 68240-40, 2002-01-24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에서 "산전후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사용자가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음.

 

4.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 주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노동부가 최대 월 200만원 지급하되, 월 통상임금과 200만원과 차액분은 기업지급

고용노동부가 최대 월 200만원 지급하고, 기업은 지급의무 없음

대규모기업

기업이 월 통상임금 지급하고 고용노동부 지급 없음.

5.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판단과 산전후기간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급의무

 

정기 상여금과 명절상여금(설·추석)에 대해 별도 지급기준 없이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산전후휴가자에게도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만약 상여금 지급기준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고정성(확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전후휴가기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는 규정이 있거나, 종전에도 취업규칙이나 관행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제371호

2020.11.1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