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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행 개정 노동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26
  • 조회수 : 2804


< 목 차 >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1

1. 52시간제 전면 시행

2. 3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3.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4. 3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설

5. 전자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인정 규정 신설

6. 특별연장근로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 신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사항 13

1. 해고근로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2.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 관련 규정의 정비

3. 개별교섭 시 노동조합 간 차별대우 금지 조항 신설

4. 노동위원회의 분리된 교섭단위에 대한 통합 결정 규정 신설

5.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의 직장점거 범위 규정 신설

6.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확대

 

 

. 최저임금법 개정사항 20

1. 2021년 최저시급 8,720(전년 대비 1.5% 인상)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사항 23

1.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시행

 

 

. 산업재해보상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사항 24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별신고기간 운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6.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

 

 

. 주요 개정법령 신구대조표 29



출처 : 노무법인 두레(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