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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 경조사비 지원을 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2.11
  • 조회수 : 2259

1. 서설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경조사비 규정을 하고 있을 때 경조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휴직자에 대해 경조사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이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

~ <생략>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생략>

 

2)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생략>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략>

 

3.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원여부

 

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경조사 발생 시 회사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1년 또는 가족돌봄휴직자의 경우 최대 90일간의 휴직기간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 관련 법규(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재직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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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