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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382

☞ 서울행법 2020-9-11. 2020구합5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 재심판정 경위 ]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단독으로 지칭할 때는 ‘참가인’이라 한다)은 제과·제빵 및 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 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고, 참가인들의 아들인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9. 1. 2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9. 5. 27. 이■■과 언쟁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나왔고,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2019. 5. 28.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8. 20.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2019부해****).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 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9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 이■■은 2019. 5. 27. 원고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더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당장 가방을 챙겨 나가라.’라고 하였고,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시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 그만 두고 나가라.’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9. 5. 27. 및 2019. 5. 28. 이■■과 참가인 이○○에게 전화하여 해고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고,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나 서면통지 절차가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
 ● 이■■은 2019. 5. 27. 원고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원고에게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지적하자, 원고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은 위와 같이 나간 원고가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자 ‘나가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일을 왜 하고 계세요.’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빵 기술자이자 총 책임자를 맡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갑작스럽게 해고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자진 퇴사한 후 2달 넘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기도 하였다.

[ 판단 ]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들 및 이■■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 이■■은 2019. 5. 27. 9시경 원고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라고 말한 다음 제빵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시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설령 원고가 이■■의 첫 번째 질책에 대하여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서 한 발언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움에도, 이■■은 다시 원고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짐을 챙겨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 원고는 2019. 5. 27. 및 2019. 5. 28. 이■■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여러 잘못에 관하여 해명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느냐’라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였고 ‘해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이■■은 ‘해고(해임)가 아니다’라거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원고가 거짓말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2019. 5. 27. 09:04경부터 09:25경까지 본사에 근무하는 관계자들과 참가인 이○○에게 전화를 걸어 해고를 당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9. 5. 27. 15:09경 참가인 이○○과 한 통화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서운하다.’라고 말하면서 ‘해고’, ‘해임’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 이○○ 역시 해고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다음에 한 번 보자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는 취지의 대화를 이어나갔다.
 ● 참가인들은 2019. 5. 2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가자 불과 몇 시간내에 원고에게 해당 날짜까지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공식화하였다. 참가인들은 2개월 간 원고의 후임자를 찾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은 2019. 5. 27. 당일을 포함하여 그 후 2개월 간 원고에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사직 의사를 재고해달라거나 다시 출근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었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제빵 책임자인 곽○○ 상무와 2019. 7. 29.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제빵 파트에 관하여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고, 2019. 5.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시간제로 근무하던 이□□ 팀장 역시 상당한 경력을 지닌 제빵 기술자였으며, 부분적으로 본사 인력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직원 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진술서에서도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작성한 확인서에서 원고가 해고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해고 사실을 원고 및 이■■으로부터 모두 들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는바, 참가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9부해146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