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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출감소 등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삭감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9.26
  • 조회수 : 658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00318[7]
☞ 회시일 : 2020-03-18


질의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회시

○ 사용자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임금 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삭감 이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이 타당


┌─────────────────────────────────────┐
│ [참고: 퇴직급여 산정 사례] │
│ │
│① (퇴직금 또는 DB제도) A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20.2.1부│
│ 터 월 임금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근로자가 3.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 │
│ 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20.2.1. 이전 월 임금 200만원, 별도 수│
│ 당 없음) │
│ ⇒(평균임금) 2백만원×3개월(`20.1.~3) ÷ 91일 = 65,934원 │
│② (DC제도 또는 IRP 특레) B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20.2.1│
│ 부터 월 임금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근로자가 3.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
│ 경우 │
│ * `20.2.1 이전 월 임금 200만원,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
│ 382,775원 수령, B기업의 DC형부담금 정기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
│ `19년까지의 부담금은 납입완료 │
│ ⇒`20년 3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2백만원/12)×3개월)+(382,775원/12) │
│ ×3/12} =507,97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