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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체당금

대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신청방법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금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근로자가 퇴직후 1년 이내에 도산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체당금 상한액(단위:만원)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미만
입금·퇴직금 130 240 260 210
휴업수당 105 168 182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