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 |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18 |
18 |
622 |
동업 관계인 공동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18 |
19 |
621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18 |
26 |
620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11 |
80 |
619 |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11 |
147 |
618 |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11 |
49 |
617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04 |
63 |
616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3.04 |
204 |
615 |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노무법인 두레 |
2023.02.25 |
149 |
614 |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
노무법인 두레 |
2023.02.25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