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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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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18 31
981 견책 및 감봉의 징계에 있어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18 25
980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18 27
97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11 59
978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11 44
977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5.01.11 44
976 [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5.01.11 45
975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04 52
97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1.04 48
973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1.0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