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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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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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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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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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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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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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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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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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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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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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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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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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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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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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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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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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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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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29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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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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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29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