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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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20 |
529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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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14 |
528 |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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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7 |
527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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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14 |
526 |
[노동판례리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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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14 |
525 |
단순파업의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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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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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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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05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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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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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05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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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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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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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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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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