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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기간 만료와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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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1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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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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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1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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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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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15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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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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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1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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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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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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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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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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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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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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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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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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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25.11.19 선고 2024누65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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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8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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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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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01 |
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