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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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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38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22 72
1137 다수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고하게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22 68
1136 근로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22 64
1135 부정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공단의 기속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도 합리적인 이유 노무법인 두레 2025.11.22 55
1134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15 130
1133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15 125
1132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 노무법인 두레 2025.11.15 148
1131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노무법인 두레 2025.11.15 163
1130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 노무법인 두레 2025.11.08 162
1129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08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