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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함)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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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9.05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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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
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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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9.05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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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실시간으로 행사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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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9.05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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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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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9.0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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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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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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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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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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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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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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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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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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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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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2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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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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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2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