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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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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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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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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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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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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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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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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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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에 의한 해고를 서면통보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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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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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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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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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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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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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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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04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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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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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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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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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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