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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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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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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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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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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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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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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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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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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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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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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30일의 정직 처분 종료 직후 9일을 무단결근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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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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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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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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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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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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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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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12 |
110 |
1107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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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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