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8 |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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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06 |
43 |
907 |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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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06 |
54 |
906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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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06 |
154 |
905 |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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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9.06 |
45 |
904 |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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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8.31 |
67 |
903 |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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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8.31 |
63 |
902 |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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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8.31 |
58 |
901 |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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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8.31 |
53 |
900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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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8.24 |
90 |
899 |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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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8.24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