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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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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5.12.13 6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12.13 6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 노무법인 두레 2025.12.13 6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5.12.13 6
1147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12.06 63
1146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5.12.06 55
1145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노무법인 두레 2025.12.06 65
1144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 노무법인 두레 2025.12.06 51
1143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29 96
114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11.29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