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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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38 |
978 |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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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25 |
977 |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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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27 |
976 |
[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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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30 |
975 |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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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41 |
974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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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38 |
973 |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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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42 |
972 |
[노동판례리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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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50 |
971 |
[노동판례리뷰] 정액급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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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39 |
970 |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면서 징계사유가 되는 실질적 행위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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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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