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8 |
기업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협약 만료 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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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38 |
867 |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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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31 |
866 |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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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34 |
865 |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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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2 |
71 |
864 |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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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2 |
60 |
863 |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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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2 |
58 |
862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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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2 |
59 |
861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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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102 |
860 |
후임자가 채용되면 그만두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 주장에 정황 및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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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100 |
859 |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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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