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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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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44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처분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11.15 27
943 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11.15 32
942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노무법인 두레 2024.11.15 21
941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노무법인 두레 2024.11.15 28
940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 노무법인 두레 2024.11.08 43
939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 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4.11.08 39
938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노무법인 두레 2024.11.08 51
937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노무법인 두레 2024.11.08 44
936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11.01 64
935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11.0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