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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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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91 기간 만료와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죄 노무법인 두레 2026.08.15 22
1290 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 노무법인 두레 2026.08.15 22
1289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6.08.15 19
1288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15 21
1287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90
1286 직책 해제 및 직책 수당 미지급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조치로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98
1285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103
1284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100
128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의 의미(서울고등법원 2025.11.19 선고 2024누65869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8.08 96
1282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