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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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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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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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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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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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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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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경영책임자 책임의 법리와 양형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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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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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장기근속격려금의 통상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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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11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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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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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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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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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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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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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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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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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7.04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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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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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6.27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