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권한이 없습니다.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68 기업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일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임금협약 만료 후 발생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38
867 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31
866 △△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34
865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6.22 71
864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6.22 60
863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노무법인 두레 2024.06.22 58
862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노무법인 두레 2024.06.22 59
86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102
860 후임자가 채용되면 그만두기로 하는 조건부 근로계약 기간 변경 주장에 정황 및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100
859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