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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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8 |
31 |
981 |
견책 및 감봉의 징계에 있어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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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8 |
25 |
980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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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8 |
27 |
979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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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59 |
978 |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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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44 |
977 |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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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44 |
976 |
[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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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45 |
975 |
안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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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52 |
974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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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48 |
973 |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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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