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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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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48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 노무법인 두레 2026.06.12 62
1247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6.12 64
1246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6.12 64
1245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6.06.12 53
1244 수평적 사업관계에서 계약외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6.06.06 105
1243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노무법인 두레 2026.06.06 94
1242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6.06 87
1241 원청회사(현대중공업)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6.06 205
1240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6.06 72
1239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6.05.30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