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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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6 |
6 |
883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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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6 |
5 |
882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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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6 |
6 |
881 |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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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6 |
6 |
880 |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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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0 |
38 |
879 |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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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0 |
35 |
878 |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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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0 |
43 |
877 |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촉탁직 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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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20 |
41 |
876 |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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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13 |
59 |
875 |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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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7.13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