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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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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1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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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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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1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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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일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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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1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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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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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12 |
7 |
1066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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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05 |
46 |
1065 |
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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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05 |
43 |
1064 |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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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05 |
53 |
1063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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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7.05 |
56 |
1062 |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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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28 |
81 |
1061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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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6.28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