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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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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노무법인 두레 2026.04.18 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18 5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18 5
1212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11 96
1211 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에 의한 해고를 서면통보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11 59
1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11 66
1209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 노무법인 두레 2026.04.11 66
1208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각 징계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04 139
1207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4.04 159
1206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 노무법인 두레 2026.04.04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