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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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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84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6 6
883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6 5
88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6 6
881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6 6
880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0 38
879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0 35
878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20 43
877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촉탁직 근로자에 비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4.07.20 41
876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 노무법인 두레 2024.07.13 59
875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7.13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