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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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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80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75
1179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81
1178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163
1177 (서울보증보험 성과급 판결)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87
1176 [노동판례리뷰]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기 위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97
1175 [노동판례리뷰] 채용비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취소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74
117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110
1173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71
1172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115
1171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