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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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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12 5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12 7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일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12 7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사유로 직위해제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인사조치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12 7
1066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05 46
1065 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05 43
1064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 노무법인 두레 2025.07.05 53
1063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07.05 56
1062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28 81
106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06.28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