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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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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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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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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0 |
10 |
964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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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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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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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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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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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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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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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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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노동판례리뷰] 계약기간만료 이전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의갱신기대권과 구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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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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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노동판례리뷰]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직’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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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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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노동판례리뷰]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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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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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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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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