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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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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16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27 47
111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노무법인 두레 2025.09.27 44
111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 노무법인 두레 2025.09.27 52
1113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노무법인 두레 2025.09.27 71
111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20 136
1111 사용자가 30일의 정직 처분 종료 직후 9일을 무단결근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20 126
1110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20 120
1109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20 76
1108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12 110
1107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9.12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