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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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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65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54
126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55
1263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99
1262 경영책임자 책임의 법리와 양형의 괴리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62
1261 장기근속격려금의 통상임금성 노무법인 두레 2026.07.11 73
126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04 88
1259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04 362
1258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노무법인 두레 2026.07.04 77
1257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04 77
1256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노무법인 두레 2026.06.27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