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 |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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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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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감봉은 구제이익이 없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처분이나,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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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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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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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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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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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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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과 노동조합이 발송한 조합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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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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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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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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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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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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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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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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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들의 해약고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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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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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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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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