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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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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92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인 해고로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36
1191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30
11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공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36
1189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31
118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76
1187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65
1186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93
1185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76
1184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6.02.21 93
118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21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