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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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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08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양수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 노무법인 두레 2024.09.06 43
907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9.06 54
906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노무법인 두레 2024.09.06 154
905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4.09.06 45
904 근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는 통상해고가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8.31 67
903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4.08.31 63
902 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 노무법인 두레 2024.08.31 58
901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노무법인 두레 2024.08.31 53
90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8.24 90
899 매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8.2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