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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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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7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43
1173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36
1172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54
1171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31 38
1170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 노무법인 두레 2026.01.24 95
116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24 74
1168 업무배제 필요성보다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24 85
11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6.01.24 80
1166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 노무법인 두레 2026.01.17 131
1165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7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