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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