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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흔히 실업급여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이러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등 네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즉 ① 형법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미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와,
둘째,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즉
①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이거나, ② 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된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전직이나 자영업등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처럼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듯 하여도 실질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조건의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이 이직일전 1년내에 2개월간 발생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등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고용조정, 희망퇴직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간 180일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시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