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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