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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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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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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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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31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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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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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24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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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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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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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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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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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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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03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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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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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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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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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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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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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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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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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