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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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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3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01.18 34
462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1.11 54
461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5.01.04 53
460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노무법인 두레 2024.12.27 80
459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12.20 99
458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12.13 89
457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노무법인 두레 2024.12.06 152
456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4.11.29 98
4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는? 노무법인 두레 2024.11.22 117
454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노무법인 두레 2024.11.15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