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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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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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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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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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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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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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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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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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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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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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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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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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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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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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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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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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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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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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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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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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