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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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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3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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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직위해제 되었는데, 수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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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23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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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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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15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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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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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9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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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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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1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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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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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25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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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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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8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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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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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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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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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04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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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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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8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