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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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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7.26 3
435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7.20 39
434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4.07.13 49
433 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노무법인 두레 2024.07.06 62
432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75
431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95
430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4.06.22 118
429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364
428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148
427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6.08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