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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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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32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23
431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6.29 25
430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4.06.22 61
429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287
428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 노무법인 두레 2024.06.14 97
427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6.08 143
426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장례식이 있는 날에만 출근하도록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자 노무법인 두레 2024.06.08 147
425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노무법인 두레 2024.05.31 237
424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노무법인 두레 2024.05.25 200
423 택배 터미널 운영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속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4.05.19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