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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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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7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노무법인 두레 2025.04.12 49
47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노무법인 두레 2025.04.05 79
475 회사의 일방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재교육 및 인사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4.05 65
47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3.29 76
473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3.22 85
472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 노무법인 두레 2025.03.15 145
471 해당 근로자는 올해 업무성과가 없어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무평가 등급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내년의 성과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회사가 정 노무법인 두레 2025.03.08 125
470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 노무법인 두레 2025.03.08 94
469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 노무법인 두레 2025.03.02 165
468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3.02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