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7.26 |
3 |
435 |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7.20 |
39 |
434 |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노무법인 두레 |
2024.07.13 |
49 |
433 |
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
노무법인 두레 |
2024.07.06 |
62 |
432 |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
|
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75 |
431 |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 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6.29 |
95 |
430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
노무법인 두레 |
2024.06.22 |
118 |
429 |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
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364 |
428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
|
노무법인 두레 |
2024.06.14 |
148 |
427 |
휴가 중인 자.휴직자.징계대상자.쟁의행위 참가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휴무일인 근로자.교대제 근로자 중 비번일의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6.08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