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3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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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8 |
34 |
462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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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11 |
54 |
461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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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1.04 |
53 |
460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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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7 |
80 |
459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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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20 |
99 |
458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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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13 |
89 |
457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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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2.06 |
152 |
456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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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29 |
98 |
455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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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22 |
117 |
454 |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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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11.15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