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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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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4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노무법인 두레 2024.11.15 51
453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노무법인 두레 2024.11.08 60
452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11.01 49
451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10.25 74
450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10.18 91
449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 노무법인 두레 2024.10.12 89
448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 노무법인 두레 2024.10.04 118
447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9.28 146
446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9.20 172
44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4.09.0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