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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보조비(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2025.03.1510
- ‘25.2.23. 개정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승인사항인지? 승인 필요없이 사용 가능한지?2025.03.08380
- 3.1(토) 삼일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3.3(월)의 적법한 휴일대체와 임금지급방법2025.03.02302
- ‘25.2.23.개정법 시행일 이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개정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2025.02.22456
-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및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대상 여부2025.02.15866
- 상여금 폐지가 불이익 변경인지와 폐지 시 집단동의 또는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2025.02.08913
-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요약 안내2025.02.062337
- 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 영국 ACAS의 조사가이드를 중심으로2025.03.157
-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5.03.158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 및 자율시정기간 안내 리플렛2025.03.1510
- 성별 임금 격차와 기업의 역할2025.03.159
- 현대차그룹 부품계열사 노사관계 특징과 시사점: 6개 부품계열사 비교를 중심2025.03.1511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5.3.14.)2025.03.1510
- [워킹페이퍼]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성별 임금 격차 관련 설문조사 결과2025.03.0847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2025.03.158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2025.03.157
-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2025.03.158
- A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2025.03.157
-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2025.03.0862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2025.03.0843
-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025.03.0840
- 특정 근로자에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출 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한 포괄적2025.03.1510
- 해당 근로자는 올해 업무성과가 없어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무평가 등급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내년의 성과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회사가 정2025.03.0843
- 소속 근로자가 근로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해당 질병이 전 직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 현 사업장2025.03.0836
- 직제(정원) 변경으로 행정담당 공무직근로자를 시설.청소 등 현장업무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2025.03.0279
-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2025.03.0265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2025.02.2271
-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2025.02.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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