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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中’ 의미와 휴직자 제외 여부2024.10.19382
-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2024.10.12400
-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4.10.04456
-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2024.09.28761
-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로 사용 방법2024.09.21569
-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능한지?2024.09.07889
-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 따라 채용하고 추천자에게 포상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2024.08.31968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2024.10.1834
-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2024.10.1834
- 사용자가 3차례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24.10.1834
- 사용자가 징계 및 해고를 언급한 점은 근로자들의 쓰레기 미수거를 이유로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2024.10.1830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24.10.1256
-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4.10.1243
-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2024.10.1244
-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2024.10.1831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2024.10.1235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2024.10.0468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2024.09.2893
-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2024.09.20105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2024.09.06127
-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2024.09.0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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