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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2023.12.0113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3.12.0119
-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2023.12.0117
-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023.12.0117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자를 정직 기간 만료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2023.11.2451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다.2023.11.2449
-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하다2023.11.2465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2023.12.0111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는?2023.12.011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2023.11.2452
- 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2023.11.1851
-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2023.11.1094
- 골프장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도 포함하여야 하는지?2023.11.0378
- 만약 유치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유치원장, 상임이사, 이사장 중 누구인지, 또한 재단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 누구인지?2023.10.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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