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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안내2025.10.1850
- 2025.9.3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준 행정해석 변경내용과 영향2025.10.16401
-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과 유의사항2025.09.27867
- 월 20만원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2025.09.201053
-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2025.09.131013
- 임금인상 소급 지급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2025.09.061161
- 연차휴가 사용촉진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2025.08.30789
- [노동판례리뷰]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의 판단기준2025.10.1820
- [노동판례리뷰]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포장된 시용 근로계약2025.10.1821
-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확정과 법인에 20억원 벌금형 부과2025.10.1820
-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2025.10.1820
-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1819
-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2025.09.27274
-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2025.09.27191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2025.10.1821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2025.10.1821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2025.09.27206
-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2025.09.20328
-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2025.09.12287
-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2025.09.06253
-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2025.08.3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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