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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사내 전산망 열람으로 교부 했다고 볼 수 있는지?2024.10.26378
- (성과) 상여금 지급기준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中’ 의미와 휴직자 제외 여부2024.10.19605
- 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2024.10.12505
-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2024.10.04536
- 2025. 2월 중순 시행 예정 모성보호법 모성보호법 개정(안) 내용2024.09.28881
- 2024.10.1.(수) 임시공휴일 사이 징검다리 소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로 사용 방법2024.09.21644
-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가능한지?2024.09.07958
-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2024.10.2534
-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분리 조치 및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감소시킨 것은 직장 내2024.10.2528
-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2024.10.2519
-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만근일을 초과2024.10.2528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이 정당2024.10.1854
-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2024.10.1853
- 사용자가 3차례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024.10.1854
-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2024.10.2532
- 실무전형 기간에 그 채용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2024.10.1853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이란2024.10.1251
-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2024.10.0486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2024.09.28105
-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2024.09.20127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는 근무 혹은 수련 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위반 시 처벌강도는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지2024.09.0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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