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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한지?2026.01.17584
-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무엇이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지? 아닌지?2026.01.101173
- 근로자의 고용·퇴직관련 서류 보존연한은 3년인가? 5년인가?2026.01.03842
- '25.12.25. 고용노동부 발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2025.12.26724
- 2026년 시행·개정 인사·노무 주요내용2025.12.23953
- 근로자 대표자 퇴직한 경우 다시 선출해야 서면합의서 효력이 유지되는지?2025.12.20770
- 재직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 몇 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언제 지급하나?2025.12.132902
-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2026.01.1787
-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1.1784
-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2026.01.1778
-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2026.01.1770
-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2026.01.10100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6.01.10100
-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2026.01.10102
-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2026.01.1794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2026.01.10102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2026.01.03186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2025.12.20282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2025.12.20240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2025.12.13227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2025.12.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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