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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범위확대2025.11.08323
- 휴직기간 중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유급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2025.11.01642
- 취업규칙에 반반차(2시간) 연차사용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지?2025.10.25775
- 2025.10.23.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안내2025.10.181053
- 2025.9.3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준 행정해석 변경내용과 영향2025.10.162459
- 추석 상여금 지급대상과 유의사항2025.09.271134
- 월 20만원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2025.09.201623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2025.11.0867
-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2025.11.0878
-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2025.11.0167
- ㅎ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ㅎ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ㅎ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2025.11.0174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25.11.0168
-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효력의 범위2025.11.0172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25.10.25166
-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5.11.0863
-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2025.11.0859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2025.11.0187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2025.11.0180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2025.10.25177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2025.10.18227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2025.10.1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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