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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폐지가 불이익 변경인지와 폐지 시 집단동의 또는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2025.02.08415
-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요약 안내2025.02.061110
- 휴직기간 한도가 초과된 근로자가 추가 휴직 요청 시 거부 가능한지?2025.02.01394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2025.01.18606
- 2025.01.2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방법2025.01.11777
-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2025.01.04773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월 급여 제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2024.12.281524
-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2025.02.083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2025.02.0825
- 1.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 2.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2025.02.0836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2025.02.0827
-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2025.02.0158
-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02.0147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2025.02.0147
- 금융기관 영업지점에서 서비스 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업무수행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여해주고 대출금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해당 지점장(2025.02.0824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은 어떻게하는지?2025.02.0143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2025.01.1890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2025.01.1197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2025.01.0489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2024.12.27117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2024.12.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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