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
-
정책
-
판례
-
행정해석
-
상담실
-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2025.01.18265
- 2025.01.2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 인지와 휴일대체 방법2025.01.11496
-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2025.01.04539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월 급여 제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2024.12.2895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2024.12.21410
- 재직자+근무일수 조건 부여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1004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없이 사직처리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문제2024.12.14537
- 2025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01.1847
- 노동동향(2024년 12월)2025.01.1820
- [노동부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2025.01.1824
- 미국 대선 결과가 노동계에 미칠 영향 및 노동계의 평가2025.01.1822
- 국내 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의 첨단분야 참여 실태와 정주 여건 분석2025.01.1819
- 민주노총 파업실태: 2023~2024년 조사 결과2025.01.1819
- [노동부] (소책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안내서(2025.1월)2025.01.1837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025.01.1831
- 견책 및 감봉의 징계에 있어 각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하다.2025.01.1825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2025.01.1827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2025.01.1159
- 사용자가 조합원과 노동조합 가입 비대상자의 임금인상 시기를 달리 한 것 등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025.01.1144
-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2025.01.1144
- [노동판례리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벌칙이 적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의 산정방법2025.01.1145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2025.01.1834
-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2025.01.1154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2025.01.0453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2024.12.2780
-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 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2024.12.2099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2024.12.1389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2024.12.06152
-
CUSTOMER
CENTER상담전화
고객분들께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02-2633-363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
LOCATION
DURE I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