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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2024.04.20249
- 직급을 유지하고 보직만 변경한 것은 강등이 아니고,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으로 사용자가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2024.04.2048
-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2024.04.13111
-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2024.04.06204
-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2024.04.06190
-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24.04.069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2024.03.30104
-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2047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2024.04.13118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2024.04.06100
-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2024.04.06188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2024.03.2312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2024.03.16213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2024.03.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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