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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차사용촉진은 6.30(금) or 7.3(월)부터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01
  • 조회수 : 3340

1. 서설

 

연차휴가를 11일부터 12월말을 기준(1)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2023년 연차사용촉진은 12월말기준 6개월전부터인 7.1()부터이나 7.1일 토요일인 경우 전날인 6.30()부터 해도 되는지? 아니면 7.3()부터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2023년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은 언제(·)해야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61조제11호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매년 11일부터 12월말까지를 1년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6개월 전인 71일부터 연차사용촉진을 해야하나, 2023년의 경우 7.1()·7.2()인 관계로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휴무일 또는 휴일) 실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3()부터 시작하여 7.10()까지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약 6.30()에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칫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나중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501_연차미사용수당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

504

2023.07.0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