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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조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받고 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08
  • 조회수 : 5825

1. 서설

 

코로나 19 조치가 해제된 이후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사업장에서 종종 발생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7월 이후 올해 4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접수 신고된 건이 26955건으로 하루 평균 19건이 발생됨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조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진술되는 내용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받고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1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省略>

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2) 근로기준법 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 <省略>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3.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대상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비밀유지를 해야하는 대상자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회사 자체 조사 시 자체인원 예를들어 조사위원회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위원 또는 외부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조사담당 노무사) ?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사건 조사 부서장 및 담당임원, 대표이사) ?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5.12.18.,20152003264,판결


“~中略~ 비록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당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언동을 공연히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으로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해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언동을 공연히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이는 결국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 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비밀유지 서약서관련, 여성가족부의 입장

 

여성가족부는 2015.10월 발행한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153쪽에서 “~中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의 예를 들자면, 피해자 신원비밀유지를 위해 조직 외부에서 조사하거나, 조사 시 조사원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시킨 후 조사를 시작하거나, 조사 개시 후 행위자를 바로 휴가 보내고 5일 내에 모든 조사를 끝내도록 하는 등의 실례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장 권장할 만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조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작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의무가 발생하는바 관련 사건 조사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는 명확히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작성 예시는 별첨자료 참조)를 작성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서약서(견본)_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2018.6) 85,

여성가족부. .

 

505

2023.07.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