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
1. 서설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성보호제도 중 근로자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사용 가능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생략>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30일 이내 신청 시 승인해주어야 하는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 근로자는 휴직·단축근무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승인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30일 전 신청의 예외 : 육아휴직에 한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상기 3가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바 참고 바랍니다. 끝.
제506호
2023.07.1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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