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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과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7.22
  • 조회수 : 16229

1. 서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7.19,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9,620) 대비 2.5% 인상된 9,860(+240)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9,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고시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월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지급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관련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3(최저임금의 범위)

2(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3. 고용노동부, 2024년 최저임금 고시내용

 

1) 최저임금액

시간급(모든 산업) : 9,860

월 환산액(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60,740(9,860×209시간)

 

2)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3) 유의 사항 : 2023년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기간으로 하면서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체결한 경우 20241월 이후에는 반드시 2024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산입여부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함. (2024년부터는 전액산입)

정기 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그 밖의 명칭이라도 이 에 준하는 임금(이하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서 통화 또는 현물(이하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연도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금액

년도

‘20

‘21

‘22

‘23

‘24~

정기 상여금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5%

3%

2%

1%

0%

 

2024년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포함)할 수 있습니다.

 

5.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반영한 2024년 최저임금

산정 예시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방법

 

1) 산정 예시 1. : 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20만원 가정)

(아래 산정 예시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급여 항목

’24

 

 

비 고

기본급

180만원

 

 

 

정기 상여금

40만원

?

 

최저임금 산입금액 (400,000)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200,000)

월급여액

240만원

 

 

 

연간 월급총액

28,880천원

 

 

 

2024년 기본급 1,800,000원은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에 260,7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 정기 상여금에서 ?400,000원과 식대 ? 200,000원 합계금액(?+?) 600,000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산입할 경우 총액이 2,400,000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2,060,740)보다 339,260원 초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2) 산정예시 2. : 상여금 없고 복리후생비(식대 월 20만원) 가정

급여 항목

’24

 

 

비 고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산입금액 (200,000)

월급여액

210만원

 

 

 

연간 월급총액

25,200천원

 

 

 

2024년 기본급 1,900,000원은 2024년 월 최저임금 2,060,740원에 160,740원이 부족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식대 200,000원을 기본급 190만원에 산입 시 총액 2,100,000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2,060,7400)보다 39,260원이 초과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않됨.



6. 결어

 

2024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특히, 2023년부터 식대 20만원 비과세 확대에 따른 식대 인상 시 효과(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산입금액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식대 인상 시 이로 인해 불이익(기본급에서 10만원을 낮추어 기본급으로 산정하고 식대금액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4년 최저임금안 고시

 

507

2023. 07 2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