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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 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8.26
  • 조회수 : 5111

1. 서설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등 효과를 위해 2023년 추석연휴(928~101)과 개천절(103) 사이의 102()에 대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됨에 따라 102()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생략>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102()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2023.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11호에 해당하는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 공휴일)로 법정 유급휴일(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고, 만약 근로제공시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에 해당됩니다.

 

4. 임시공휴일(2023.10.2)에 근로하고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방법

 

2023.10.2()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대체를 실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 단서조항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휴일 대체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한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현재 기준으로 2022. 10.2()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 활성화의 수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는 해당일에 대한 휴일 인력운영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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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