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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요구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 변경 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9.09
  • 조회수 : 4208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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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현재 가입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DB형이 DC형보다 승진 등으로 인해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평균임금 상승됨에 따라 퇴직연금 불입금액이 DC형보다 크다는 사유를 들어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변경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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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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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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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5(급여수준) 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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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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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略 ~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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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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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또는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DC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DB형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거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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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53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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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