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 요구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 변경 의무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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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현재 가입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 DB형이 DC형보다 승진 등으로 인해 근속년수가 오래될수록 평균임금 상승됨에 따라 퇴직연금 불입금액이 DC형보다 크다는 사유를 들어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변경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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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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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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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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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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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略 ~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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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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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또는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DC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DB형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거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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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53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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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호
2023.09.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