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 서설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를 산정(부여)할 때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관련 행정해석
1) 여성고용팀-333, 2006-01-24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
2) 여원 68240-97, 2000-04-07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60일을 부여하면 됨.”
3)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4. 법정휴가 일수 산정시 휴일포함 여부
1) 출산전후휴가·가족돌봄휴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역일수로 산정하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휴일포함한 역일수로 산정(부여)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령에서 10일의 휴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해석에 따라 배우자출산 휴가기간에는 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평일)에 휴가를 부여 합니다. 끝.
제516호
2023.09.2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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