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 서설
코로나 19가 해제된 이후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관련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사건 추세와 어떠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2.‘23.9.22.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층분석결과 발표내용
□ 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에 의하면, 간호계 ‘태움’ 문화,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지난 3년의 사건을 분석해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19. 7. 16.)된 이후 관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
* (’20) 118건→(‘21) 166건(40.6% 증)→(’22) 246건(48.1% 증)→(’23.상) 145건(‘22.상 대비 16.9% 증)노사마루 전산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추출, 중노위·지노위 합산기준
ㅇ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다른 징계사유와 복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괴롭힘 유형 중 빈도가 높은 사건은 첫째,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둘째, 부당한 지시, 강요, 셋째,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 (직장 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대표 10가지 사례
(폭언·모욕·비하적 발언) ① 상급자가 전체 직원회의 및 모임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발언 ② 상급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잘 못 하면 내가 자를 수도 있다. 내가 너 인사고과 ‘가’를 줄 수도 있다. 월급에는 팀장에게 욕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언 ③ 경력직 업무보고서에 대해 “너무 허접하다, 경력자로 들어오지 않았냐?, 신입이냐?”라고 발언 ④ 동료들 앞에서 한 직원에게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라고 비하하고, 위 직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의외다.”라고 발언 (부당한 지시) ⑤ ‘보고서 줄이기’ 방침에 반하여 과도한 ‘보고서’ 요구로 업무부담 가중, 퇴근 무렵 업무를 부여하면서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익일 아침에 보고하도록 지시 ⑥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휴일(일요일, 석가탄신일 등)에 카카오톡 창을 개설하여 업무지시 ⑦ 직원들에게 시간 외 근무자는 ‘무능한 사람’이라며 시간 외 근무 신청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시간 외 근무 신청 없이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지시 (강요 및 사적용무 지시) ⑧ 상급자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 ⑨ 상급자가 신입직원에게 첫 월급날 직원들에게 점심을 사야한다고 강요 ⑩ 상급자가 자신의 주말농장에 직원들을 데려가 일을 시키는 사적용무 지시 |
4. 결어
최근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바 위 대표적 10가지 사례를 참고(기준)하여 사업장 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517호
2023.10.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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