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제3자가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여 제출한 경우 처벌사항인지?
1. 서설
최근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입증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제3자가 제출한 녹음자료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정당한 행위여부와 무관하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2023.9.27.선고) 대법원 판결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3) 벌칙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 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3.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7.13. 선고 2023노1373 판결)
“① 피고인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렴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D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이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E은 D이 사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피고인은, E이 D에게 선물한 차(茶)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아도 위 차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위 녹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제3자가 상대방 대화내용 녹음한 것에 대한 처벌 여부
上記 판례(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284 판결)는 “甲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乙시청 丙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甲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丁씨가 방문자 戊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甲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로 위 사건에서 甲씨는해당 대화가 공개된 민원실에서 있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고, 공무원인 상사가 불법 금품을 수수하는 정황이어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어
대화 당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고 보고 있으나, 대화속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무단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건전한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31. 선고 95다184 판결)”는 판례를 참조하여 취업규칙에 '건전한 조직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525호
2023.12.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