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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일할로 분할신청 사용 후 잔여 휴직기간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2.24
  • 조회수 : 4206


1. 서설


육아휴직 1년 기간에 대해 일수로 분할 신청(: 10개월 2일 신청)하여 사용한 후 잔여 휴직기간을 신청할 때 잔여 휴직기간에 산정방법에 대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기간 계산기를 사업장 실무에 사용하도록 발표한 자료(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공통)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

-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산정례)

· 예시1) 2011.11.1.2012.9.2., 2014.4.2.2014.5.29. 산정) 10개월+ (2/30)+ 1개월+(28/31)=11.96개월(개정법 적용),

· 예시2) 2012.6.3.2013.5.1., 2019.3.11.2019.4.11. 산정) 10개월+ (29/30)+1개월+ (1/30)=11.99개월(개정법 적용)


4. 결어


관련 고용노동부는 2023.12월에 육아휴직 사용기간 계산 및 잔여기간 모의 계산기를 발표한바 육아휴직을 일할로 분할 신청한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 산정 시 실무에 참고바랍니다.


별첨 : 고용노동부(2023.12), 육아휴직 계산기. .

528

2023.12.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