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육아휴직을 일할로 분할신청 사용 후 잔여 휴직기간 산정방법
1. 서설
육아휴직 1년 기간에 대해 일수로 분할 신청(예: 10개월 2일 신청)하여 사용한 후 잔여 휴직기간을 신청할 때 잔여 휴직기간에 산정방법에 대해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기간 계산기를 사업장 실무에 사용하도록 발표한 자료(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 (공통)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
○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
-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산정례)
· 예시1) 2011.11.1.∼2012.9.2., 2014.4.2.∼2014.5.29. 산정) 10개월+ (2일/30일)+ 1개월+(28일/31일)=11.96개월(개정법 적용),
· 예시2) 2012.6.3.∼2013.5.1., 2019.3.11.∼2019.4.11. 산정) 10개월+ (29일/30일)+1개월+ (1일/30일)=11.99개월(개정법 적용)
4. 결어
관련 고용노동부는 2023.12월에 ‘육아휴직 사용기간 계산 및 잔여기간 모의 계산기’를 발표한바 육아휴직을 일할로 분할 신청한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 산정 시 실무에 참고바랍니다.
별첨 : 고용노동부(2023.12), 육아휴직 계산기. 끝.
제528호
2023.12.2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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