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고용노동부와 달리한 최근 대법원의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적용의 효력
1. 서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용노동부의 그동안 행정해석에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최근 2023.11.30. 선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되 산정한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무효라고 판시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한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연차수당 포괄임금 지급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2000.6.16, 근기 68207-1844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2) 1997.09.04, 근기 68207-1182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연차 또는 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 문제는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연차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법정근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봄(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3)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4. 2023.11.30.선고, 대법원 판결(2019다29778) 요지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면서도, 위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고,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아, 위 포괄임금 약정은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5. 결어
그동안 간혹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금액과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아온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법하니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급)명령을 내리는 경우(기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회입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23.11.30.선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수당에 대해 포괄임금 적용이 가능(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부분에 한해 무효임. 예를들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15일인데 이를 12일분의 수당만 지급하거나 근속가산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하다고 판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 포괄임금 적용의 효력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다는 종전의 행정해석에 대해 변경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끝.
제531호
2024.01.1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