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최저임금 산입 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1.20
  • 조회수 : 11900

1. 서설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는 9,860원 월급으로는 2,060,740(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일정액(: 20시간분 연장근로에 대한 3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도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생략>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3) 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6조 제4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 로에 대한 가산임금

 

3.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 또는 차량유지비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 운영사업장의 경우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 2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300,000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3)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매월 정액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입 시 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532

2024.01.2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