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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경과하면 지급의무과 형사처벌은 면하는지?
1. 서설
퇴직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만약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3. 3년 경과된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의무와 형사처벌 여부
1) 3년 경과된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시효)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퇴직함으로써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전년도 근로분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 받지 못한다.” 라는 법언(法言)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 됨으로써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여부 : 근로기준법(×) 對 형사소송법(○)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 경과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즉,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 만약 퇴직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 등을 제기한다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퇴직근로자는 비록 3년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경과되어 체불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상당액의 합의금(사업주 형사처벌에 대한 취하 조건)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어 결국 임금체불 금품에 대해서는 3년 소멸시효 경과 이후에도 공소시효(5년)를 주장(이의제기)를 하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
제546호
2024. 4. 2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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