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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과정 중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이 결정되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04
  • 조회수 : 699

1. 서설

 

회사가 채용 전형 과정 중에 입문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때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사실관계 및 회시내용

: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01.28.

 

1) 사실관계

 

3차 전형은 집체. 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퇴소 처리됨.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2) 회시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218, 2000.1.27.)”라고 보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사안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차 전형의 경우 집체를 통해 영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과제 부여 등 매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퇴소, 즉 전형에서 탈락하는 형태로서,

 

-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더불어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4. 결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 전형과정을 심층있게 운영하여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목적으로 1~3차까지 운영하는 경우, 지원자들이 전형과정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채용을 합격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여 이를 인지하고 채용전형을 진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채용전형과정에서 지원자와 회사간 근로자성 문제로 향후 채용전형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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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