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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유 발생 시 부여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1
  • 조회수 : 851

1. 서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여성 근로자는 산전후휴가,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유 발생 시 회사는 부여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육아휴직의 종료)

~ <생략>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생략>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산전후휴가 관련 : 여성고용과-514, 2008. 9. 5.

근로기준법74조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 확보된 90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 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

“~中略~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허용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고, 육아휴직의 종료사유는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어

 

육아휴직 중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기간에 대해 부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출산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합니다.

그러나 남성근로자가 자녀 육아휴직 중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682)에서와 같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부여할 의무가 없는바 실무적으로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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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