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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19
  • 조회수 : 773

1. 서설

 

근로자 귀책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

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1627, 2003.12.17.

 

근로기준법 제3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른바 즉시 해고시에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中略~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4.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규정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과 달리 상기 행정해석(근기 68207-1627)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취지가 근로자가 1개월 이내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가족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할 경우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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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