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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하는 반면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과 관련 별도 법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그에 대해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퇴직처리하였으나 근로자가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관련 노동위원회 사건을 통해 전화상 사직의사 표시를 한 대화 내용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본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3. 관련 노동위원회 사건 : 2018.8.29., 부해 2018부해695

 

 

1) 회사측 관리자와 근로자 간 전화통화 내용(녹취자료)

관리자

, . 지금 제가 양반장님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그만두시겠다 고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본인 의사가 맞는지 좀 확인 하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근로자

, . 그만둘거예요. 아이.

관리자

, 왜냐하면

근로자

그거. 왜 이리 검사하는데 저녁에서 오고, 간호사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지금.

관리자

. 죄송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두신다는 걸 제가 정확히 알아야지 제가 그 다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사로 그냥 그만두신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 내가 그만 둘 거니까요.

관리자

. . 알겠습니다. . . 하여튼 쾌차하시고요. .. 빨리 나으셔서 좋은 직장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2) 노동위원회 판단(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2018. 1. 18.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 의사를 2회에 걸쳐 표시한 점, 근로자는 2018. 1. 18. 11:00경에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근로자의 전화상 사직의사표시와 퇴직의 효력

 

1)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방법은 사용자의 해고표시 방법(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과는 달리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본 사건과 같이 유선상으로도 사직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해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번 사건처럼 회사측에서 전화 녹취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판정되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2) 따라서, 향후 회사에서도 종종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사건의 경우처럼, 유선상으로 사직의사를 문의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퇴직처리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이 발생될 경우 대응할 수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별첨 : 중노위 2018.8.29. 2018부해695 재심신청 판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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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