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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입사자의 급여를 첫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급여일 지급 시 법 위반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01
  • 조회수 : 727

1. 서설

 

월 중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를 첫 급여지급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급여지급일에 전월 급여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정기불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1)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반 시 벌칙 : 109(벌칙)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기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원칙에 관한 해석기준(2011)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되, 최소한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상용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한 후 도래하는 다음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함

-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함

월의 도중 임금 정기지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급하면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임금을 받게 됨.

신규 입사자에게는 동 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도록 금년 말까지 적극 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 병행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수행과정에서 임금 정기지급에 관한 규정이 동 지침에 어긋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지도



4. 월 중도 입사자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근로감독과 유의사항

 

1) 간혹 사업장에서 월중 입사자에 대한 급여를 계산할 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적거나 실무자의 업무의 편의상 입사 후 도래하는 첫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급여지급일이 월말인데 신규 입사자가 25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말 급여일에 일할계산 지급하지 않고 익월 월말에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장은 월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첫 도래하는 급여일에 해당 일까지의 급여지급 항목별로 일할계산 등 지급방법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불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급여지급 시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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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