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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또는 사후 포기각서의 효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08
  • 조회수 : 574

1. 서설

 

회사 사정,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퇴직금 포기각서에 동의 서명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대법원 판례 : 2018-7-12. 201821821 퇴직금 부당이득금 반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이 퇴직일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각서의 작성경위와 문언 등에 비추어 이 각서를 통해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2)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 09. 28.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1) 재직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 無效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에 해당 됩니다.

 

2) 퇴직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 有效

 

근로자가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후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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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