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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통지 후 취소가 해고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6.15
  • 조회수 : 689

1. 서설

 

근로자 채용시 면접전형까지 합격했다고 통지한 후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면접전형 합격을 취소하거나 최종 합격통지 후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이를 채용내정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2024부해817, 2024.5.8.부당해고구제신청

 

채용공고에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을 거쳐 신체검사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를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면접전형 합격채용검진 일정과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최종 합격을 통보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中略 ~ 최종합격자의 첫 출근일에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단계에서 근로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의 성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2) 법원 판례: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25910 판결

 

합격 통보 전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지만, 최종 합격 통보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됐으며 채용내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3. 채용면접 합격통지 후 / 채용 최종합격통지 후 채용취소가 해고인지?

 

1) 채용면접전형 합격통지 후 취소 : 해고에 해당

 

채용을 확정하기전 채용과정 중의 하나인 채용면접에 대해서만 합격을 통지한 것으로 최종 채용합격통보가 없이 단지 채용면접전형에 합격되어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유선·문자 등)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용공고 상에 면접전형이 채용과정 중의 하나로 공고(: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통지)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면접합격 통지시 면접전형 합격으로 통지하고 본 통지는 최종합격 통지가 아니다라고 통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최종 채용합격 통지 후 채용취소 : 해고에 해당

 

최종 채용합격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으로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23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에는 동법 제27에 따라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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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