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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7.06
  • 조회수 : 488


1. 서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사용촉진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비록 출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회사로부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상의무가 없는바 이하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유효한 노무수령 거부통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과-351, 2010.03.22.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노무수령 거부 통지의 유효한 방법

 

1)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유효한지?

 

이메일로 통보하는 경우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 시기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사용시기 통보기한(10) 이내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인지할 정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은 효력있는 통보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컴퓨터 화면에 POP-UP으로 노무수령 거부통지는 유효한지?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면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화면이 나타나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유효한 통보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외에도 서면으로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작성한 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 것도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어 효력이 있는 통보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 : 노무수령 거부통지서(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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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