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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04
  • 조회수 : 3261

1.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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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18~2022) 불임과 난임시술 현황을 발표(2023.5)한 내용 따르면 2022년 불임환자는 238,601명으로 30대가 불임환자의 71.8%를 차지하며, 난임 시술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68%(연 평균 13.9%) 증가 했고 이 중 남성 진료비는 18100억원에서 22137억원으로 36.6%(연평균 8.1%)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하에서 난임치료휴가제도와 남성근로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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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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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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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3(난임치료휴가) <2024.10.14. 현재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과태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2. 18조의3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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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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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법 제18조의3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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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성 근로자가 난임휴가 신청 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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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지원 업무편람, 2023.02, 고용노동부 96쪽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하고, 신청절차는 난임치료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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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 규정으로 남성근로자가 신청시 동법에서 난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의무(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남성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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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4.9.26.() 모성보호법 개정안(난임치료휴가 등 개정안)이 국회입법 통과되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현행 연간 3(1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일수를 연간 6(2일 유급)로 확대하고, 종전에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정부(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없었으나 개정 시행예정인 6일 중 유급 2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하여 지원될 것으로 예상) 예정인바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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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