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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취업규칙 복사·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12
  • 조회수 : 1846

1. 서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갖추어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게시된 취업규칙을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14(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16(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05-14

 

근로기준법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림.

 

4. 결어

 

간혹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징계 등의 사건을 위해 관련 취업규칙의 규정을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사본 교부요청하여 제출하려고 회사에 취업규칙을 복사 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게시 또는 주지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복사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복사·사진 촬영·사본 교부의무는 회사가 허용(승인)하지 않는 한 의무는 없는 점 실무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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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