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휴일대체와 대체휴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비교
1. 서설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혼돈을 느끼는 “휴일대체, 대체휴무(대휴),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일요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다른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 휴가제, 휴일 대체,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적법하게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 및 요건에 대해 혼돈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2. 휴일대체와 대체휴일(대휴), 보상휴가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1) 휴일대체
가. 개념
휴일대체제도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나.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2000.9.22,99다7367/대판2008.11.12,2007다590)
② 휴일대체 근로를 위해서는 그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 소결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되도록 사유와 내용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하고 24시간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통보할 경우 원래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1주일 내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백화점, 할인점, 판매점 등에서 판매직 사원들에게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대체휴무
가. 개념
휴일의 대체의 적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회사측에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휴일에 근로하고 다음 주중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대체휴무 부여의 효과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휴일 근로 후 다음 주중 평일에 휴일을 부여할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였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보상휴가제
가. 개념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도입요건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보상휴가부여 대상 및 부여방법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를들어, 휴일근로 4시간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6시간의 보상휴가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가. 개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킴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 도입요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 전제요건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예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시키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근로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안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예시로 2026년 5월 4일(월)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에 해당되는데 이 날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하는 날로 대체할 경우 5월 4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이 됩니다.
3. 각 제도별 비교
항목 | 휴일 대체 | 대체휴무 | 보상휴가제 | 연차휴가의 대체 |
내용 |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휴일 근로 후 다음 주중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킴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 | 판례 | 없음 |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기준법 제62조 |
요건 | 취업규칙 등 규정 근로자 동의 근로자에 통지 | 없음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특정한 근로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함 |
임금지급 의무 | 없음 |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 | 없음. 단, 휴가로 부여 | 없음. 대체 사용시 수당 미지급 |
4. 결어
취업규칙 규정 명시, 사전 통보 등의 적법한 방법에 따라 휴일 대체제도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이 평일이 되고,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휴일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 할 수 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전에 통보도 없이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 휴일은 휴일대로 부여하고 더불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기업측에서는 2중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근태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의 운영상에서도 단지 1:1로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1:1.5의 방식에 의한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해야한다는 점을 알고 정확히 보상휴가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상.
제646호
2026.04.2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