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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 현행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퇴근해야 해서 근로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드디어 202657,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할 수 있고,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활성화되어 휴게시간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적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5.7. 국회통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동자가 스스로 휴식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1) 휴게시간 선택권 부여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2) 연차휴가 분할 사용

() 단위 사용이 전제였던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 가능.

 

3)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가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엄격 금지.

 

4) 시행시기

공포 후 1: 연차휴가 분할 사용,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전반적인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 휴게시간(4시간 근무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관련 규정 우선 시행

 

3.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개정 전후 비교

 

1) 주요 쟁점

 

휴게시간의 '의무'에서 '선택'으로의 전환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주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려는 근로자도 30분을 더 머물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신청만 있다면 바로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시간 단위 연차'의 법제화

 

기존에는 회사 배려나 취업규칙에 따라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를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법령으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보장됩니다.

 

2)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대기 후 퇴근 (법적의무)

신청 시 즉시 퇴근 가능

연차휴가 사용단위

() 단위 원칙 (반차 등은 관행)

시간 단위 분할 사용 법적 근거 마련

노동자 선택권

상대적으로 제한적

휴식 방법 및 시기 선택권 강화

 

4. 결어 및 실무처리

 

이제 노동 현장의 시계는 '()'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현장 실무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 절차 마련 :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신청' 방식(서면 또는 전산)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 법 시행 시기에 맞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개정 사항과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우 주의 : 연차 분할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관리자 교육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별첨: 2026.5.7. 국회 통과 근로기준법 개정 보도자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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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