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해도 되는 사유를 알고 있나요? 신청거부로 법위반 처벌받은 사례
1. 서설
최근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유·사산 위험이 있어서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원 사건을 통해 실무상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위반 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 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 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휴직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 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3. 관련 최근 법원 판결 : 부산지법 2025고정822, 2026.4.8.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자 D(2019.4.1. 입사)는 2024년 12월 10일 내용증명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음날(12월 11일)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내용증명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법원 판결
검찰은 피고인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4월 8일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근로자 D이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특히 증거의 요지에서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청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며,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4. 결어
일반 육아휴직 신청은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나, 상기 법원(부산지법) 판례에서는 임산부의 유·사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신청 했다는 점과 육아휴직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단순히 인력운영 상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649호
2026.05.1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