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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반차 사용 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30
  • 조회수 : 3004

1. 서설

 

근로자가 지각을 한 후 또는 반차(4시간)휴가를 사용 후 소정근로시간(종업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초과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생략>

 

3. 지각 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여부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1)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81, 2000.10.13

 

~中略~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

 

2) 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질의 후 답변내용

: 노무법인 2022.6.10. 고용노동부 질의, 2022.7.26. 답변받은 내용임.

 

노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각을 하여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140시간, 1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반차사용 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여부 및 가산수당 지급여부

: 노무법인 2022.6.10. 고용노동부 질의, 2022.7.26. 답변받은 내용임.

 

노사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140시간, 1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노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관련 연장근로여부 판단에 대한 법원 입장

 

판례(대법 9114406, 1992.10.09.)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中略~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6. 결어

 

지각 후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종전 행정해석에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과 노무법인에서 질의하여 받은 답변내용으로 판단할 때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이 18시간 이내(실근로시간 기준)라면 초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반차휴가사용 후 출근하여 18시간 이내 근로의 경우도 동일) 보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관리에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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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