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2.08.18. 시행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벌칙
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바 휴게시설 설치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위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3. 휴게시설 설치의무 사업장과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 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습도,조명,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
3) 과태료 부과금액
휴게시설 미설치 (최대 4,500만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최대 1,000만원) |
1차 1,500만원 | 1차 50만원 |
2차 1,50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1,500만원 | 3차 500만원 |
4.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 점검 실시 및 조치사항
1)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의 휴게시설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위반사항 발생 시 고용노동부 조치사항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
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끝.
제460호
2022. 08. 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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