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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CCTV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17
  • 조회수 : 5704

1. 서설


노동법 사항은 아니나 간혹 사업장에서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어 관련 법과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개인정보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개인정보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5. <생략>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반 시 벌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75(과태료) 1115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위반 시 벌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75(과태료) 21호 제15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반 시 벌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75(과태료) 27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관련 과태료 처분사례 : 2022.6.22.,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일부)

 

친환경차 공유 서비스 기업 제이카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 안에 씨씨티브이(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

 

제이카 외에 씨씨티브이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와 개인도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사업자와 개인은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

 

4. CCTV 설치원칙과 사무실 내 설치 시 동의 받아야 하는지?

 

1) CCTV 설치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이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사무실 내 CCTV 설치 시 개별 근로자 동의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호에 따라 회사의 보안목적, 화재예방, 천재지변에 대응할 것을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보아 동의없이 설치는 가능하나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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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1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