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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공휴일 10.10(월)의 적법한 휴일대체와 임금지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0.02
  • 조회수 : 1385

1. 서설

 

다가오는 ‘221010()은 전날인 109(한글날)이 일요일과 중복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1010()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도래하는 평일(소정근로제공일)1:1로 대체하기 위한 방법과 적법한 휴일대체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휴일대체일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생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생략>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대체공휴일에 대한 적법한 휴일대체 방법과 임금지급의무

 

1) 적법한 휴일대체 방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0(휴일)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서면합의서에 따라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와 관련 법원(대법 2007590, 2008-11-13)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휴일대체와 추가 50%의 통상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휴일)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0(휴일)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휴 (대휴 관련 정의 :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 대체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휴일)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은 휴일대체에 해당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대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와 관련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대체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4. 결어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대휴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되므로 2022.10.10.() 대체공휴일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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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