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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대비 가족 연락처 수집 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지와 불필요한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12
  • 조회수 : 2267

1. 서설


‘22.10.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비상연락망을 통해 연락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연락되지 않은 경우 2차적으로 가족(배우자,부모 등)에게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취하지 못해 이번 기회에 가족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비상연락망에 추가하려고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와 이와는 별개로 회사 복리후생제도 혜택을 가족들에게 부여할 경우에도 가족의 개인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법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1) 15(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비상연락망에 가족 연락처 추가 시 : 동의 필요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나 발생되지 않은 만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가족의 연락처를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족의 동의를 얻어 비상연락망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비상연락망에 가족의 연락처를 추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않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복리후생 제공을 위해 가족 연락처 추가 시 : 동의 필요


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2015.12.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자료 33쪽에서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가족의 동의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2) 가이드 라인 33쪽에서 사용자(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복지법 제5조에 따라 회사는 자녀 학비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제공해야하므로 이를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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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