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3.5.15부터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운영 시작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1. 서설
2023.5.15.부터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회사로부터 부여받지 못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 등 불법 사례에 대해 사업장 근로자들로부터 익명으로 신고를 받아 사건 접수 및 조사를 통해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설 현황
https://www.moel.go.kr/index.do
3.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개요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포털 내「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labor.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누리집 첫 화면 롤링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
○ (운영 기간) ?23.5.15.(월)부터 상시 운영
○ (신고 내용)
- 사업장 정보(명칭, 주소 등), 신고내용, 신고인 정보* 등
* 익명 신고 가능
| 【신고대상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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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거부/불리한 처우)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사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례, ?소속 회사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승인을 거부한 사례 ? (기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계 서류 작성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사례,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강요하는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 등 |
○ (처리 절차) ①신고→②접수 및 관할배정→③감독관 배정·조사→④행정지도 등 개선조치→⑤(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온라인 신고 등록 | ⇒ | 신고 접수 및 관할 배정 | ⇒ | 감독관 배정 및 조사 | ⇒ | 행정지도 등 개선 조치 | ⇒ | (미개선시) 사건접수 또는 근로감독 |
4. (익명) 신고 가능한 주요 모성보호제도 안내
제도명 | 제도 주요 내용 | 적 용 법조항 |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출산휴가 (임산부 보호)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4조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치료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가족돌봄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 별첨 : (양식)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서(고용노동부). 끝.
제499호
2023.05.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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