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토요일 무급휴일(무급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1. 서설
당연하면서도 간혹 토요일(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바 관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구분
관련 별도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무급휴무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써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무급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 전일(금요일)의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무급휴일
유급휴일(근로의무가 있으나 유급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면제된 날)과 반대의 개념으로 무급휴일은 근로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규정하고 근로가 면제된 날 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4.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79, 2023.1.25.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5. 무급휴일(휴일)과 연차대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규정되어 별도 규정 없는 한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토요일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509호
2023.08.0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